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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건전성 충분한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IFRS4 수준으로 확대 |
새 국제회계기준(IFRS17)하에서 지급여력비율(K-ICS) 200%를 넘긴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지금보다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자본건전성을 충분히 갖춘 보험사에게 종전 회계기준(IFRS4) 적용 시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을 2024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보험계약에 대해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는 결산 시점의 최적 가정을 기반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보험손익을 인식한다. 보험부채는 계약자를 위해 사내 유보되는 금액으로 시가평가한 부채와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포괄한다. 금융당국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등 논의를 거쳐 2022년 12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신설했다.
금융당국은 부채 평가액 감소에도 실질적인 보험부채가 과거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계약자의 일시 전략 해약 시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까지 고려하는 식이다. 이는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때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실질적인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 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이므로 상법상 주주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차감돼 배당이 제한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돼 세금 납부가 일정 기간 이연된다. 그러나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하면서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배당 및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왔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은 2022년 말 23조7000억원에서 올해 6월 38조5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선방안의 골자는 일정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정해 종전 회계기준(IFRS4)을 적용했을 때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IFRS17 관련해 여러 제도개선이 예정돼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일정 지급여력비율(K-ICS)을 조건으로 설정하고 개선안을 점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리변동 등 대내외 여건과 IFRS17 안착 기간을 고려해 2024년에는 지급여력비율 200%(경과조치 전 기준) 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매년 기준을 10%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순차적 확대 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 지급여력비율 권고치 수준인 150%까지 5년에 걸쳐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올해 지급여력비율이 200% 미만이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100%로 유지하고, 200% 이상일 때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로 낮추는 식이다. 내년 지급여력비율 충족 조건은 10%포인트 낮아진 190%가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본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되고 적정 수준의 법인세 납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로 이연됐던 법인세 납세 시기가 일부 앞당겨지는 등 영향으로, 법인세 측면에서는 손금 인정액이 감소해 납부세액이 현행 대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영향분석 결과, 개선안 적용 시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은 3조4000억원 증가하고 법인세 납부액은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해약환급금준비금 개선방안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2024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또 제도개선안 시뮬레이션과 규정변경 예고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보다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해약환급금준비금 개선방안은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 등 세 가지 정책적 목표 간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라며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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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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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 12:00: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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