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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감 보험 이슈 ‘실손 청구 전산화·카드납부 의무화’

정무위, 내달 10일 금융위·17일 금감원 대상으로 국정감사
‘해묵은 사안’ 재등장… “보험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최선”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10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등의 문제가 보험 이슈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 ▲보험사 IFRS17 도입 이후 운영 및 개선 ▲보험사기 방지 대책 등을 올해 보험업계의 주목할 만한 정책 이슈로 선정 발표했다.

국정감사 단골 주제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내달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올해 주요 안건으로 재등장했다. 지난해 10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해 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병상 30개 이상의 종합병원급에서 먼저 시행된다. 하지만 병·의원급의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청구서류 범위 제한,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 정보 악용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현행 계산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 등 청구 가능 서류 범위에 진단서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골 소재’인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진다.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 제2항에 따르면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해 별도의 법률적 근거는 없다. 지난해 국회가 금감원에 관련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토록 요구했지만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비율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약 2%대의 높은 가맹점수수료를 카드사에 부담하게 됨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가맹점수수료가 1%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보험료의 카드결제 확대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비자 편익 제고 차원에서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수수료 부담에 따른 보험료 인상, 소비자에 대한 전가 가능성, 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 간편결제 시스템 확산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새 보험회계인 IFRS17 개선에 대한 논란도 또다시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IFRS17이 도입된 후 보험사들의 역대급 실적이 이어지며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IFRS17은 보험부채 측정을 원가방식에서 ‘현재가치’ 기준으로 변경하고, 보험수익 인식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했다. 이에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연말까지 IFRS17의 계리적 가정 업계 가이드라인 마련, 계리적 가정 관리기구 설치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험사기 방지 대책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집행을 하기 위해선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 및 양형 기준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보험신문=이소라 기자]

이소라 raya21@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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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00:06: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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