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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 업체에 지원 시행

미정산 규모 800억원…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
기은·신보, 미정산 금액 한도 최대 30억원 이내 지원


티메프(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도 지난 9일부터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과 인터파크쇼핑 및 AK몰의 미정산 규모(약 800억원)가 파악됨에 따라 지난 9일부터는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지난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티메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는 해당 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지원한다. 이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으려면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7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9일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기존의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에서 30억원까지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자체 프로그램도 이른 시일 내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피해 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으로 집중 운영한다.


[한국보험신문=권기백 기자]
권기백 baekin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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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23:09: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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