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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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유지한 보험 ‘계약취소’ 민원 제기로 GA업계 골치
민원대행업체, “원금 손실 없이 해약해 준다”고 영업
‘보험민원 해지기간’ 사실상 무한대 설계사 보호 필요


최근 들어 일부 계약자들이 10년 이상 유지했던 보험계약을 보험설계사가 불완전 판매했다며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험사나 GA가 골치를 앓고 있다.

10년 전인 2014년에 통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고객 A씨는 2019년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6월 A씨는 면책조항에 대해 설계사에게 설명을 듣지 못했고 청약서, 보험증권 또한 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계약취소’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계약을 모집했던 설계사 B씨는 7년 전 해촉된 상태로 해당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을 알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에 A씨가 10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라고 분쟁 조정했다. 해당 보험사는 GA에게 그동안 발생한 모집수당, 유지수당에 더해 지연이자를 청구했다. 해당 GA 관계자는 “해당 민원의 경우 민원 대행업체가 개입됐다는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자필 서명을 보험설계사가 대신했다”, “저축성보험을 가입했는데 종신보험으로 되어 있다”, “해약환급금이 설계사가 설명해 준 내용과 다르다” 등 보험계약 취소 사유는 다양하다. 생보사 관계자는 “고객이 보험계약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을 잘 아는 탈락 설계사나 민원 대행업체 등이 고객을 부추겨 보험계약 취소를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업권의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험 소비자들의 경우 민원을 제기하면 무효(계약일로 5년)나 품질보증제도(3개월)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만,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사실상 제척기간이 없어 언제든지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감독당국도 고객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비슷한 민원 건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자에 따라 불수용, 수용이 결정되는 등 기준도 모호하다. 대형 GA 담당자는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민원 대행업체가 모집 경위서를 작성해 주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민원인들의 경우 보험료가 큰 금액보다 월 보험료 10만~30만원 사이 자영업자가 주로 민원을 제기한다. 보험업계는 민원 대행업체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계약취소를 독려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원금에 비해 해지환급금이 적은 건강보험,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계약취소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 상품 특성상 장기계약이 많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소위 ‘본전 생각’이 날 수 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일부 소비자에게 남아 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이 민원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아 ‘계약취소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 주장이다. 고객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설계사들은 시간이 지나 증거 부족으로 인해 감독당국이 민원해지를 수용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년 납 표준형 종신보험의 경우 10년 납입하고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원금의 50% 수준이다. 만약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해 보험계약자 계약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보험료 납입액 전액에다 일부 지연이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보험사나 GA 입장에서 난감하기 그지없다. 10년 전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이 취소될 경우 해당 보험사나 GA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모집 설계사가 재직할 경우 해당 설계사에게 환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회사를 떠난 경우가 많아 사실상 환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형 GA 설계사는 “신계약 청약 시 민원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야 하지만 악의를 가진 계약자 민원 제기에 보험설계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면서 “보험계약 취소권의 제척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험신문=류상만 기자]

류상만 ysm5279@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09 00:22:20 입력. 최종수정 2024-09-09 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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