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54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지역가입자 583만 가구 보험료 월 평균 2만원 낮춰

평가소득폐지·재산과 車에 대한 보험료 부담 축소
지역가입자라도 고소득자·고재산가는 보험료 인상
월급이외 연 3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직장인도 올라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정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직장인과 고액 재산가의 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건강보험료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반면 고소득·고재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와 월급 외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나눠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583만 가구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보험료는 월평균 2만원 내리고, 47만 가구의 월급 외 고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고액 재산가의 건보료는 오르게 된다. 또 피부양자 인정 범위가 줄어 7만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우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 연령 등에 부과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17년 만에 폐지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소득(연간 100만원 이하)과 재산이 거의 없는 저소득 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월 1만3100원)를 도입했다. 또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도 배기량 1600㏄ 이하나 9년 이상된 자동차에 대해선 건보료가 면제된다. 2단계(2021년)에서는 3000㏄ 이하 자동차까지 확대하되 4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의 경우 보험료 부담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산(주택·부동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우선 재산과표 1200만원(시가 2400만원 이하) 이하 재산에 한해 500만~1200만원을 빼준다. 또 4000만원 이하 전·월세 가구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매월 최저 보험료만 내도록 했다. 내년부터 349만 가구가 혜택을 본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전체 지역가입자 77%인 583만 가구의 평균 건보료가 월 9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줄고, 2024년(3단계)이 되면 자동차와 재산 공제가 늘면서 606만 가구(80%)의 평균 건보료가 월 4만5000원이 돼 현재의 반값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보료가 오르는 사람도 있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액 이상 있는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추가 건보료의 기준액은 기존의 연간 7200만원에서 1단계에서는 3400만원으로 낮춘다. 약 13만명이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2024년에는 기준액을 2000만원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소득 상위 2%와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의 고소득, 고재산 지역가입자 34만 가구의 건보료도 인상된다. 또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이 강화돼 7만 가구(10만명)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지만 고소득 피부양자와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했다는 평가다. 또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소득 보험료 비중은 기존 30%에서 1단계 52%, 3단계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개편안은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되 점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3년 주기, 3단계 추진으로 9년에 걸친 시행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0년 건강보험의 직장과 지역을 통합하면서 소득 일원화 원칙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직장과 지역이 통합된 지 17년 만에 평가소득이 폐지돼 서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개편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일 : 2017-02-05 23:59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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