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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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현의 ‘보험 세일즈의 길’ <7>]공공의 적 CI보험, 과연 무엇인가?

최근 SNS와 유튜브에서 보험 관련 여러 홍보 광고를 접할 수 있다. 최근 본 광고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한 가지는 내가 가진 보험이 “‘OOO’이라면 절대로 해지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있다.

특히 어떤 보험에 가입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또는 어떤 보험은 만능이고 다시 출시되지 않을 만능 보험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설명하는 광고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그중 ‘1세대 실손’, ‘CI보험’, ‘갱신형보험’, ‘변액보험’ 등 대표적인 몇 가지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수많은 보험설계사의 공공의 적으로 취급하는 생보사의 ‘CI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CI(Critical illness insurane)보험이란 생보사에서 ‘CI종신보험’이나 ‘리빙케어보험’ 등으로 판매됐던 상품으로서 피보험자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 상태가 계속될 때 약정 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가입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보험이다.

생보사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여러 상품을 취급한다. 전통적인 생보사의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가입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들어놓은 억대의 종신보험이 있는데 다른 보험은 없는 상황이고, 피보험자가 중병으로 인해 병원에 누워 기약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상황이라면 피보험자의 유가족들은 피보험자를 위해 일을 내려놓고 간병에 전념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므로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비 지출이 상당하다. 하지만 해당 중병이 치료가 어렵고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시한부의 상태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보험이다.

그런데 앞의 내용처럼 피보험자가 가입해놓은 보험은 오로지 몇억이 나오는 사망보험금밖에 없다고 가정해보자.

병마와 싸우고 있는 피보험자나, 가족들 역시 지치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피보험자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입고 있는 경제적, 물리적인 고통에 미안함으로 안락사를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실제로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 가족과 환자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피보험자와 가족을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착안해 198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생보사 의사인 바너드(Marius Barnard)가 최초로 고안해 탄생한 보험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가입한 생보사의 종신보험 주계약 보험금이 2억이라고 가정한다면 CI종신의 경우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암’ 등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약관상 암의 크기가 1.5cm 이상이어야 하고 주변 세포에 침윤 파괴증식을 일으켜야 하며, 뇌졸중 역시 중대한 뇌졸중을 진단받고 피보험자가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 등의 중대한 질병에 대한 세부기준이 충족된다면, 가입한 사망보험금의 일부인 80%인 1억600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보험이다. 따라서 일반 사망보험금만을 보장하는 종신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비싸다. 이를 인지하고 그러한 상황까지 대비하는 니즈가 있는 상태에서 가입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보험이다.

그러나 10년 전 CI보험이 한창 판매될 당시 제대로 된 상품 교육도 없이 보험회사에서 실적에 혈안이 돼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된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무분별하게 CI종신보험이 암, 뇌질환, 심장질환도 함께 보장하는 건강보험 기능인 것처럼 오인되게 판매했기에 문제가 됐던 것이다.

반면 보험가입자가 이미 실손보험과 다양한 진단비와 수술비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해 놓고 정말로 유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유사시 상황을 대비해 CI보험 기능의 중요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입했다면 공공의 적인 CI보험은 결코 나쁜 보험이 될 수 없다. CI보험으로 적혀 있는 보험증권을 보게 되면 설계사는 ‘잘 걸렸다’는 마음으로 일단 무조건 깨고 볼 생각에 밑도 끝도 없이 ‘까고 보는’ 자세는 결코 올바른 자세로 볼 수 없다.

그렇게 CI보험에 대해 정확한 설명 없이 오인 판매한 설계사의 말만 듣고 고객은 건강보험으로 알고 가입한 경우 뇌혈관이나 일반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금융소비자보호 ‘주의’ 발령이 내려졌던 보험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금융과 보험의 정보와 지식이 적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전문적이고 여러 고객의 니즈와 상황에 맞게 설명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시들해진 인기로 생보사에서 CI보험을 취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본래의 취지대로 정확하게만 설명했다면, 누군가에게는 그 보험이 한 줄기의 희망과 빛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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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현
메가 라이언리치 대표

유정현 ymhki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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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22:27: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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