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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손해사정사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38>]교통사고 보상의 키포인트 운행기인성 인정사례 |
[한국보험신문]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발생하고,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자동차를 ①운행 중에 ②운행으로 인하여 즉 운행기인성의 유무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기인성의 판단은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즉, 하나의 자동차 사고에서 운행기인성이 존재한다면 보상이 가능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상이 불가능한데, 2편에 걸쳐 운행기인성이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운행기인성 인정 사례
사례① : 주차한 자동차에서 동승자가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 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
▶승용차 운전자는 피고를 조수석에 동승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그 곳에는 도로 우측단에 나지막하게 설치된 턱의 아래로 높이 4.3m의 터널이 관통하고 있었는데, 운전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차량 우측 앞바퀴가 도로 우측의 턱에 닿도록 바짝 붙여 주차하였고, 피고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의 밖으로 나오다가 우측 아래의 위 터널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운전자가 이 사건 차량을 사고 지점에 주차시키고 동승자로 하여금 하차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행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위 차량의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사례② : 차량 운전자가 시비가 붙은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라”고 계속 소리치면서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쫓아가자 피해자들이 도망가면서 당황한 나머지 오토바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오토바이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사례③ :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 밑에 들어가 차량 상태를 점검하던 중 에어쇼바에서 에어가 빠지면서 차체가 내려앉아 신청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신청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점검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밑으로 들어가 점검한 행위는 ‘자동차를 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중인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동 점검 중 에어쇼바에서 에어(Air)가 빠지면서 차체가 내려앉아 차체에 깔려 상해를 입은 것은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한 바, 위 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
사례④ : 주ㆍ정차한 자동차에서 내리던 중 그 장소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
사례⑤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정상적 방법으로 사용하던 도중에 가해자에 의한 투석행위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 옆 유리창이 깨지고, 그 유리 파편으로 실명하게 된 경우 운행기인성 인정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된 사고이고, 이러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중 우연한 타물체와의 충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가해진 가격(加擊)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요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김진호 대표이사
미드미 행정사법인 손해사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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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ok@meed.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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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4 00:07: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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