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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보험이야기]노인기초연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한국사회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노인성 질환 대비는 물론 은퇴 이후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후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외에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의 의미,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정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연금 혜택을 고르게 나눠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제고를 도입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88만원(단독가구) 또는 288만원(부부가구)에 미치지 못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대한민국 복지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기준 단독가구의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30만7500원이고,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단독가구의 월 최대 금액인 30만7500원에서 20%을 감액해 1인당 24만6000원으로 부부 합산 최대 49만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기초연금 최대 금액을 수령하려면 다음 조건 가운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국민연금 미수령자, 국민연금 수령액이 46만125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장애연금 수령자인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등이다. 만약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계산법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고, 국민연금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빠르고 편리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원 전부터 상시 신청 가능하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인 신청 때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또 기초연금 지금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면 한 사람의 통장 사본만 제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 동의서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이 필요하지만 신청기관에 구비하고 있으므로 방문해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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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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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23:22: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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