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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환과 함께하는 IFRS17 산책]IFRS17 기준서, 적용지침, 결론의 근거 해설<32> |
Building Block 3 : 위험조정(Risk Adjustment)
[한국보험신문]위험조정(Risk Adjustment)은 추정 미래 지급 손해액의 각 발생 시기와 금액 크기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고 기간 현재 기준으로 합산한다면 위험조정을 측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하겠다. 이는 명백한 기준서 위배 사항이다. 이에 필자는 현대의 Reserving 업무와 IFRS17에 따른 미래 지급 손해액 추정 실무와 관련한 교육을 계리연수원을 통해 상세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비금융위험에는 소위 보험위험만이 아니라 비보험위험도 존재한다. 실효/유지율 위험의 경우 생명보험이나 장기보험에서는 미래 보험료 현금유입과 관련이 있다. 실무적으로 미래 수입보험료(GWP : Gross Written Premium) 기준의 UY(Underwriting Year)-DY(Development Year)별 경험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각 UY별, DY별로 다른 유지율의 평균치를 선택해 미래 보험료 유입액을 추정해야 한다. 다만 보험금/지급손해액과 다른 것은 계약의 경계 기준에 따라 미래 계약은 추정할 필요가 없고 보험 기간 말까지만 추정하면 된다. 필자는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해 1만회의 Simulation을 시행했다. 그 결과 보험금/지급손해액과 달리 음왜도(Negative Skewness)를 보였고 그에 따라 평균치와 반대로 20%-tile, 30%-tile과의 차이로 위험조정 값을 추정해봤다. 사업비의 경우 계약 관련 사업비와 보상 관련 사업비가 있어서 별도로 모델링해야 한다.
아래 두 그림에서 미래 보험금/지급손해액과 미래 보험료의 분포 추정을 했는데 미래 보험금/지급손해액의 경우 좌측 평균값과 우측 기업이 정한 신뢰수준 값과의 차이 금액이 보험위험 위험조정 금액이다. 미래 보험료 유입에 있어서는 평균값과 그보다 작은, 예컨대 좌측 30%-tile 값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실효/유지 위험의 값이 음수(-)가 나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음수값은 양수(+)로 전환돼 보험위험값과 합하여 전체 위험 조정 추정값이 된다. 다시 한번 이행현금흐름의 기본 정의를 생각해보면 위험조정 미래 현금흐름 유출 현가 추정치에서 위험조정 미래 현금 유입 현가 추정치를 차감한 것이다. 양수, 즉 순현금유출(Net Outflow)이면 손실 부담 가능 계약 그룹이고, 음수인 순현금유입(Net Inflow)이면 비손실 부담 가능 계약 그룹이다. 따라서 보험금/지급손해액과 사업비의 위험조정값은 이행현금흐름 식에서 전자를 증가시키며, 보험료의 위험조정값은 후자를 감소시켜 손실 부담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과연 현재 업계에서 이와 같이 보험위험과 비보험위험(실효/유지, 사업비위험)을 별도로 구분해 모델링을 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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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험위험과 비보험위험은 서로 독립적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보험료의 시나리오와 보험금/지급손해액, 사업비의 시나리오는 명확하게 상관관계가 있다. 보험료가 많다면 계약그룹의 계약수가 많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보험금/지급손해액도 커지는 관계가 성립한다. 계약 혹은 보상 관련 사업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관관계가 있다.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모델링에서 반영하지 못했다하더라도 후속 개선 업그레이드에서 반드시 모델을 변경해야 한다.
지난 칼럼 22~24편에서 위험조정과 관련해 기준서의 보험계약부채 측정, 특히 최초 인식 시점에서의 측정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최초 인식 시점에서는 비손실부담 계약그룹의 경우 보험계약부채 금액은 ‘0’(첫 보고 기간의 재무제표에 표시되지는 않는다)이고 손실부담 계약그룹의 경우는 보험계약부채 금액이 순유출금액이며 첫 보고기간에 손실로 즉시 인식하고 동일 금액을 손실요소 금액으로 미래 잔여보장(서비스) 부채(LRC, 2020년 6월 수정 최종 기준서에서는 LRS : Liability for remaining service로 변경)로 비손실요소 미래 잔여보장(서비스) 부채와 별도로 적립해야 한다. 비손실부담 계약그룹의 경우는 이행현금흐름의 순유입금액이 음수(-) 값인데 부호를 양수(+) 값으로 변환해 최초 인식 시점의 계약 서비스마진이 되며 이후 잔여 보장기간에 보험 기간과 보험 급부 금액을 감안해 배분해야 한다. 이미 논의했지만 최초 인식 시점의 위와 같은 측정은 필수이며 임의의 계약 집합의 손실 가능 테스트를 통해 계약그룹을 확정한 이후 후속 측정, 즉 최초 도래 보고기간에서의 계약그룹 별 보험계약 부채금액과 손익 인식금액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최초 인식 시점 측정에 있어서 통합의 수준을 간단히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의 재무제표상에서는 각 개별 계약별, 또는 개별 계약의 세부 담보 수준에서의 보험계약부채 측정값과 인식 손익 값을 상향 합산해 유사한 위험(Risk) 내지는 위험 요인(Peril) 별로 재통합해 표시한다.
유종환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보험계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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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환 jhyoo@actua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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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22:32: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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