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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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Q&A]카드 포인트·할인 혜택 100% 활용

Q. 사회초년생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카드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활용하면 좋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직장인 A씨는 입사 동기 B씨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봤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 포인트 잔액을 조회했다. 하지만 A씨의 카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할인에 집중돼 있어 그동안 포인트 적립이 거의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A. 포인트 적립률을 높이거나 할인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주 이용 카드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포인트 적립률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적립된 포인트의 활용도나 할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평소 카드 포인트 이용에 관심이 크지 않다면 되도록 연회비가 저렴한 카드를 발급 받거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1~2가지에 집중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카드 포인트·할인 혜택 100% 활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카드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품안내장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이용 조건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드사들이 포인트나 할인 혜택 이용에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실적 산정시 제외대상’ 또는 ‘포인트 적립 제외대상’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용조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가족카드로 묶어서 카드를 이용하면 이용조건 충족이 용이할 수 있다. 다만 가족 간 카드 이용실적이 합산되지 않는 카드상품이 있고 가족카드의 단점도 있으므로 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카드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통상 5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해당 포인트가 적립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매월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잔여 포인트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멸되기 전에 이용해야 한다.

남아 있는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는 방법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코너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카드사에 여러 개의 카드가 있어 그 중 일부를 해지할 경우에도 잔여 포인트는 유지된다.

카드 포인트로 ‘교통카드 충전’부터 ‘사회기부’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잘만 활용하면 카드를 쓸 때마다 쌓이는 보이지 않는 돈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포인트에 무관심하거나 마땅히 쓸 곳이 없다는 이유로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가 약 13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교통카드 충전, 금융상품 가입, 국세납부, 사회기부까지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 카드사 홈페이지는 물론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기부도 가능하다. 고객이 포인트를 기부하면 카드사가 이를 현금으로 바꿔(보통 1포인트=1원)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는 현금기부처럼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도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적용되며 현재는 납부 한도에도 제한이 없다.


관리자 insnews@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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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00:11: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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