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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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환과 함께하는 IFRS17 산책]IFRS17 기준서, 적용지침, 결론의 근거 해설⑬

지난 칼럼에서 필자는 세번째의 제안조차도 결정론적인 공식 대입 계산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사망 담보 계약의 경우 미래 특정 서비스 기간에 계약 액(Face Amount) 1000만원에 대해 발생 확률을 가정하여 ‘10,000,000 x 0.0002876 = 28,760’의 보험금 지급을 최선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불가피하게 기술 발전의 미흡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해온 방법인 것이다. 뒤에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실제 해당 계약 건에 사망이 발생하여 실제 100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경험 조정(Experience adjustment)으로 9,971,240의 손실이 즉시 인식된다. 사망이 아니고 여러 번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담보 계약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고정 상해 입원 급여 500만원의 계약액일 경우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4,580이 아니라 실제 500만원이 지급되고 경험 조정 4,995,410이 즉시 손실로 인식된다. 그 다음 번에 보험 사고가 발생해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계약을 다 합치면 결국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경험 조정에 의한 손익 인식이 대칭적(후술)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그룹으로 측정하는 경우와 같을 수가 없다.

38절 마지막에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현금흐름이 복잡한 내재 요소가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비선형 방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이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상호 의존적인 일련의 옵션을 반영한다면 그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측정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보다 정교한 확률론적 모델링이 필요할 수도 있다. (However, in some cases, the cash flows may be driven by complex underlying factors and may respond in a non-linear fashion to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This may happen if, for example, the cash flows reflect a series of interrelated options that are implicit or explicit. In such cases, more sophisticated stochastic modelling is likely to be necessary to satisfy the measurement objective.)”라고 규정한다. 상세한 수준의 명시적인 시나리오 생성이 더욱 필수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9절을 마무리한다면 BB1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불편성(Unbiasedness)인데, 이는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에 있어 분포 추정을 할 경우 그 평균값이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한 수준에서 실현되기 전의 실제의 평균(True mean before realization)보다 크거나 작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위험 조정(RA)과 관련하여서도 GMA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다. (이와 관련해선 RA에서 후술하겠다) 통계학 혹은 모든 통계적 업무에 있어서의 상식적인 개념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참고로 과도한 비용과 노력(Undue cost and efforts)에 관하여 언급하고 싶다. 적용 지침 37절을 보면 “…기업 자체의 정보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본다. (…Information available from an entity’s own information systems is considered to be available without undue cost or effort.)”고 정하고 있다. 또한 두번째로 39절에서의 명시적인 시나리오 생성 없이 몇 개의 모수만으로 BBA의 확률분포를 추정하는 것과 간단한 담보 계약에 있어 상대적으로 간단한 모델링을 허용한다는 원칙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업계에서는 기준서의 BB1과 BB2를 합하여 ‘BEL(Best Estimate of Liability)’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과거에 주요 통계 및 지표를 점 추정치(Point Estimate)로 사용하던 시대의 개념의 용어이며 IFRS17 기준서의 분포 추정(Distribution Estimation)의 차원에서는 맞지 않는 개념의 용어이다. 기준서, 시행 세칙 그리고 결론의 근거 어디에도 이런 표현을 안 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40절에서 “BB1의 생성 시나리오에 보유 계약에서의 재해 손해 발생의 불편 추정 확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미래 계약 하의 발생 가능한 재해 손해는 제외한다. (The scenarios developed shall include unbiased estimates of the probability of catastrophic losses under existing contracts. Those scenarios exclude possible claims under possible future contracts.)”라고 규정하는데 특히나 손해보험의 일반보험(Property and Casualty) 부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난제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진국의 손해보험회사(재보험사 포함)들은 재해 손해와 관련한 모델링 때문에 많은 실무적인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데, 기후 온난화로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IFRS17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유종환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보험계리학과

유종환 jhyoo@actua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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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23:17: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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