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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환과 함께하는 IFRS17 산책]IFRS17 기준서, 적용지침, 결론의 근거 해설⑪ |
[한국보험신문]IFRS17 기준서 본문의 비금융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에 관한 기본 설명은 매우 빈약하다. 그러나 부록인 ‘적용 지침’과 별책인 ‘결론의 근거(Basis for Conclusion)’에서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량적으로 실재하기보다는 측정에 포함되는 개념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물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결과적으로 측정의 정합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분석 결과에 따라 가정이나 모수 추정의 변경으로 미래 RA 추정에 반영할 수는 있다.
필자는 유럽, 특히 영국과 캐나다의 Solvency II 모델인 경제적 자본 모델(Economic Capital Model), 그 전신인 동태 금융 분석(DFA, Dynamic Financial Analysis) 모델링의 경험에 비추어 RA의 자체 모델링과 시나리오 결과의 통합(Aggregation to upper LOA) 모델링이 가장 계리 기술적 측면에서 정교하고 복잡한 난제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이미 개발된 모델들이 있지만 아직도 실무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Solvency II의 위험 마진(Risk Margin)의 측정 내지 추정과는 기본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고민이 요구된다. IAA의 모노그래프 위험조정(Risk Adjustment)에서 몇 가지의 모델이나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서 기본 요건(Requirements)에 관해 상세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해당 모노그래프에서 이미 설명한 최초 인식 시점의 측정 시 이행현금흐름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Building Block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부분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Building Block 1(이하 BB1)은 미래 현금흐름의 불편 기대값(Unbiased Expected Value)이다. 기준서 본문에서는 33절에서 35절까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33. 그룹 내 각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을 보험계약 그룹의 측정에 포함시킨다. (An entity shall include in the measurement of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all the future cash flows within the boundary of each contract in the group. 34절 참조)
여기에서 계약 그룹 내 각 계약들의 경계 내(Within the boundary)의 미래 현금흐름이라고 정의하는데 34절에서 계약의 경계에 관하여 상세히 정해 놓고 있다.
이어 “24절을 적용해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한 다음 이렇게 추정한 이행현금흐름을 개별 계약 그룹에 배분할 수 있다. 미래 현금흐름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Applying paragraph 24, an entity may estimate the future cash flows at a higher level of aggregation and then allocate the resulting fulfilment cash flows to individual groups of contracts. The estimates of future cash flows shall)고 설명한다. 24절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이미 LOA에서 설명한 기준을 적용(14~23절)해 계약 그룹을 확정하는데, 그 과정은 계약 그룹보다 상위, 예컨대 포트폴리오나 그 이상의 LOA에서 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하여 개별 계약 그룹으로 배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이전에 상술하였으니 여기서는 후술하는 네 가지 주요 원칙에 관하여 상세히 살펴보겠다.
(a)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관하여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중립적으로 포함한다. (incorporate, in an unbiased way, all reasonable and supportable information available without undue cost or effort about the amount, timing and uncertainty of those future cash flows. 37~41절 참조) 또 이를 위해 가능한 결과값의 전체 범위에 대한 기대값(즉 확률가중평균)을 추정한다. (To do this, an entity shall estimate the expected value (i.e. the probability-weighted mean) of the full range of possible outcomes.)
BB1에서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과 발생 시기의 불확실성을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불편(Unbiased)의 방식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범위의 결과들의 기대값, 즉 확률 가중 평균을 추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유종환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보험계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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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환 jhyoo@actua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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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6 22:55: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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