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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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인에게 필요한 기초지식<2>]개인 정보와 보험업

[한국보험신문]보험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고객에게 정형의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에게 미래에 대한 안심이라는 무형의 상품을 제공하는 독특한 비즈니스이다. 그런데 그 제공하는 안심의 수준을 정하기 위해서 고객에 대한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보험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란 한마디로 나와 남을 구분하는 정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를 알아보면 첫째,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살아 있지 않은 개인이거나 개인이 아닌 회사 등 집단은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로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은 물론이고 사진, 음성 등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홍길동은 한사람만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정보, 이를 테면 휴대폰 전화번호나 차량번호가 홍길동이라는 이름과 결합하면 특정한 한사람으로 범위가 좁혀져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취합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취합하거나 취합된 정보를 취합 목적에 맞지 않게 오남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이 되면 회수가 안된다는 치명적인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식별 기초자료로 주민등록번호가 널리 사용되어왔고,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로 국민 불안감이 급증하여 공공·민간분야와 온·오프라인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의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게 되었다.

개인정보의 두 번째 특징은 유출시 대량이라는 점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불러온 2014년 1월 막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 3개 금융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1억580만건으로 우리나라 인구 수의 두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개인정보 유출은 해킹으로 인한 것이 가장 많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관리 소홀이 해킹보다 3배나 많다. 보험사는 전국 각지에 대리점이 있고 각 대리점은 많은 보험설계사들이 근무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관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본인의 책상 위에 개인정보를 아무렇게 놓고 퇴근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무척 엄해서 해당 기업의 관련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이미 언급한 주민등록번호는 2014년 8월 7일 이후 법에서 정하지 않는 한 수집하면 위법 사항이 된다. 예를 들면 보험영업 판촉용 선물을 제공한다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혹여나 법령근거가 없는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당장 모두 파기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과징금이 5억원이나 된다. 여기서 법에 정한 사례로는 보험업법, 소득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만들어진지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를 수 있고, 법이 거의 매년 개정이 되고 있어, 많은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밖에 없는 보험인들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민기 상무
(사)퇴직연금개발원
김민기 상무 (사)퇴직연금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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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5 23:02: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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