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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의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81>]음주운전보다 위험한 운전

[한국보험신문]음주운전은 살인운전이자 나쁜운전이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의 배상능력 측면에서 따져보면 이보다 더 위험한 운전이 존재한다. 바로 대인배상Ⅱ가 없거나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유형의 운전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이런 자동차를 ‘무보험자동차’로 정의한다.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르면 대인배상Ⅱ에 미가입했거나 가입했지만 면책 규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와 사고 시 해당 담보를 사용할 수 있다. 미가입의 대표적 유형은 흔히 책임보험이라 불리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000만원만 가입한 자동차가 있다. 가입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운전자 한정특약을 위반하여 대인배상Ⅰ만 사용할 수 있는 운전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은 모든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 일부 가입을 강제한다. 의무보험의 성격은 해당 보험종목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여러 피해 중 가해자가 타인의 신체피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 또는 유가족의 고통은 배가된다. 따라서 최소한의 배상책임 범위를 정하고 이를 강제 가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인배상Ⅰ은 최소한의 범위다. 2018년 현재 사망 및 후유장애 1급 기준 대인배상의 최대한도는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다수가 대인배상Ⅱ의 가입금액을 ‘무한’으로 가입하는데, 해당 담보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과의 사고에 대비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존재한다. 하지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한도가 ‘유한’이며,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의 무보험자동차와의 교통사고를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교통사고의 유형과 피해를 처리함에 있어 분명한 공백지대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대인배상Ⅱ의 가입과 한도를 무한으로 설계하는 일 그리고 가입 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면책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운전은 매우 중요하다. 대인배상Ⅰ의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배상할 수 없다면, 사고처리라는 보험 본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교통사고 현장을 관찰하면 대인배상Ⅰ만 가입하거나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 운전자가 사고를 발생시켜 대인배상Ⅱ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와 같은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음주운전보다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음주운전은 보통약관의 ‘사고부담금’에서 정하는 300만원을 납입할 경우 대인배상Ⅱ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인배상Ⅱ가 없거나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운전은 피해자의 신체피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어 교통사고라는 비극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일반교통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교통사고에서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전신마비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두고 보험산업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면책금’을 높여 음주사고의 경각심을 높이자는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보험은 사고의 원인보다 발생한 피해를 수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배상책임이 중심인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우선해야할 대상은 피해자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은 현행 형법체계 안에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이 올바르며, 자동차보험을 건드리는 것은 대인배상Ⅱ 미가입 등의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보다는 대인배상Ⅱ의 가입 및 처리율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것이 맞다.






김진수 대표
인스토리얼(보험콘텐츠 플랫폼)


김진수 kjinsoo@instori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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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8 23:18: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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