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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Q&A <99>]방심하다 당하는 생활 속 보험사기

Q.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한국보험신문]B씨는 지난해 여름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는 여행을 떠나기 전 단체여행이라 일괄적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출국했다. 그는 여행지에서 친구들과 한잔을 하다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나 친구들의 권유로 여행지에서 휴대폰을 도난당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A.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친구나 지인의 경험을 듣고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 4번째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방심은 금물! 일상생활 속 스며든 보험사기’를 발표해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먼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조언한다. 보험약관에서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거나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 중 잃어버린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서는 분실한 휴대품은 보상하지 않는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게 되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사고부담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보험범죄에 속한다.

금감원은 또한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말 것을 주문한다. 고액의 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 행위 요구는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로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또 보험사고의 장소, 시간, 내용 등을 허위로 신고할 것을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에도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액일당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범행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하게 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다.

또 임플란트 시술을 상담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 뒤 허위 수술확인서나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어설픈 도움이 이웃이나 친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주위의 친구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험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면서 협조하거나 또는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하기도 하는데 절대 금물이다. 친구의 비싼 스마트폰이 파손됐을 때 자신의 실수로 파손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리자 insnews@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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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00:17: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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