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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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세무사의 골든 라이프를 위한 ‘택스 note’]청년 내일채움 공제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시행됐다. 기업과 정부, 청년이 공동으로 일정 기간 공제금을 적립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지급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재직 청년들이 2년 또는 3년간 정부와 기업 적립금을 합쳐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골든 라이프들도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적극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청년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 확보 및 장기 근속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청년의 요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면 최대 만 39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이어야 하며,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된다. 또한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한된다.

다음으로 기업의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 중견 기업이며,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인 경우도 참여가 가능하다.

공제의 종류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모두 청년, 정부, 기업이 해당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2년형의 경우는 2년간 근속시 1600만원(이자 별도)을 청년에게 지급하게 되고, 3년형의 경우는 3년간 근속시 3000만원을 지급한다. 2년형의 경우 청년이 300만원,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부담하며, 3년형의 경우는 청년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부담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300만원 또는 600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만 이는 정부가 기업에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여 조달할 수 있으며 일부 금액은 기업 순지원금으로 기업에 귀속된다. 3년형의 경우 정부의 채용유지지원금은 총 750만원으로서 이 중 600만원은 청년에게 150만원은 기업에게 귀속된다. 2년형인 경우에도 채용유지지원금은 총 500만원으로서 이 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100만원은 기업에 귀속된다.

중도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먼저 청년귀책사유로 퇴직,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부정수급, 6개월이상 연속 미납 등이 있으며, 기업 귀책사유로는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부정수급, 인위적 감원에 따른 지원 중단, 부당한 임금 조정, 불공정 계약 파기, 6개월 이상 연속 임금체불 등이 있다. 중도해지가 되면 청년에게는 해지 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까지의 적립금 전액을 청년 본인에게 환급한다. 기업 기여금의 경우는 해지 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 기여금 전액을 정부가 환수하게 된다. 정부 부담금의 경우는 해지 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점까지 적립된 적립금의 일정 부분을 청년에게 지급한다. 2년형의 경우 50% 수준을 지급하며, 3년형의 경우는 30% 수준을 지급하게 된다.

이 제도는 청년에게는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한편 조기 해직의 가능성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효과와 함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진용 세무사
세무법인 지산

정진용 jjy@jisanc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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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5 22:46: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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