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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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의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64>]배상책임담보의 중요성

[한국보험신문]보험은 불확실성에 기댄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사고를 대비하기 때문이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사고 후 상황에 대해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한 위험이 있다. 암보험은 암 진단이란 사고를 대비한다. 암 발병 부위에 따른 평균 치료비 통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 후 적정 보험금을 산출할 수 있다. 비슷하게 사망보험금은 대출여부, 막내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가입된 보험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위험을 다루는 담보는 가입 여부와 가입금액에 따라 사고 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배상책임담보는 성격이 다르다. 해당 담보가 다루는 위험과 사고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의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은 피보험목적물의 화재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이 담보의 적정 가입금액은 존재할 수 없다. 불이 난 경우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불이 번질 경우 몇 명이 죽거나 다칠지 피해액이 얼마일지 알 수 없다.

보험 설계에 있어 배상책임담보의 가입금액은 ‘처리가능한 배상액의 한도’를 의미한다. 한도가 무한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상책임담보의 한도는 유한이다. 그런데 처리한도가 무한인 대인배상Ⅱ가 존재하지만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교통사고가 많다. 법적 의무가입 한도인 대인배상Ⅰ만 가입하고 도로를 질주하는 무책임한 자동차가 많다. 또 대인배상Ⅱ에 무한으로 가입했지만, 운전자 한정특약을 위반하거나 유상운송 면책규정을 지키지 않아 대인배상Ⅱ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유형의 자동차가 사고 상대방일 경우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보장받지 못한다. 배상책임담보가 중요한 이유는 사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 때 가해자의 배상능력이 부족하다면 불행은 배가 된다. 그런데도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운전자 한정특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다. 설계사도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 배상책임담보를 쉽게 생각한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뢰한 고객을 설득하지 않거나 운전자한정특약에 대해 주의 깊은 설명이 생략된다.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고 후 처리를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특히 타인의 신체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담보는 설계와 사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의 인적피해 배상은 피해자 수를 정하진 않지만 피해자 1인당 사망 기준 처리 한도는 1억원이다. 이 조차도 2013년 4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약관이 신설되었기에 가능한 한도다. 이전에는 화재대물배상만 존재했다. 화재로 인한 인적피해처리 한도가 유한이기 때문에 설계 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해당 담보에 대한 정확한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은 적다.

얼마 전 지방선거가 끝났다. 유권자가 받은 선거공보지에는 각 후보의 전과기록이 나온다. 특히 음주운전을 한 후보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물론 음주운전은 잘못된 운전이다. 그런데 특정 후보자가 대인배상Ⅰ만 작동하는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음주운전만큼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다. 음주운전은 면책금 제도를 통해 대인배상Ⅱ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한정특약위반이나 책임보험 가입 운전은 대인배상Ⅱ를 사용할 수 없다. 음주운전보다 더 무책임한 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담보의 설계와 사용은 주의가 필요하다. 흔히 책임보험으로 불리는 한도만 가입할 경우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다.




김진수 대표
인스토리얼(보험콘텐츠 및 중개플랫폼)




김진수 kjinsoo@instori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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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23:26: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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