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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의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47>]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보고

[한국보험신문]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오직 보험료다. 하지만 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될 수 없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다. 중요하고 잘못 사용할 경우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법으로 가입을 강제한다. 누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도를 넘어 건물 1층으로 돌진한 자동차사고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운 나쁘면 한가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던 중 교통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올바르게 가입되고 사용되지 못한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와 차주 그리고 불특정 피해자까지 불행으로 이끈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자동차소유자가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가입한 사실보다는 어떻게 가입하고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법적 의무한도인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행 중인 운전자는 정말 배려심이 없다. 자신의 불행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여부를 장담하는 태도도 위험하다. 모든 운전자는 실수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누구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법적 한도 이상 충분한 배상책임 한도에 가입해야 한다. 서로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는 자동차보험에 제대로 가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럼 가입만 제대로 하면 될까. 가입은 최소 조건이며,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을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운전자한정특약 위반이다. 부부한정, 만 30세 이상 한정특약에 가입한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약관상 배우자만 운전해야 한다. 또한 둘 중 어린 사람의 법정 만 나이가 사고 당시 3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대인배상Ⅰ만 작동한다. 한정특약 위반 사고는 사고처리 여부만 따졌을 때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 음주운전은 면책금 납부 후 대인배상Ⅱ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책임보험은 대물배상 2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정특약 위반은 오직 대인배상Ⅰ만 사용할 수 있어 자동차보험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피해자 고통이 크다.

이처럼 중요한 운전자한정특약이 보험료를 할인하는 수단으로만 홍보되어 매우 걱정스럽다. 운전자 범위가 좁아질수록 보험료는 할인된다. 다만, 한정특약을 위반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보험료와 위험성은 반비례한다. 이와 관련하여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자료를 보았다. 지난 1월 19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란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특약만 잘 활용해도 자동차보험료를 크게 절약 가능’이란 부제가 붙은 자료에서 한정특약은 보험료 할인 수단으로 강조된다.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광고가 아닌 금융감독원의 자료에서도 한정특약 위반에 따른 위험성은 배제되고 보험료 절약만 강조된다.

보험료만 따져 잘못 가입되고 사용된 자동차보험이 만드는 피해가 얼마나 큰가. 모든 국민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수수료만 중시하는 영업 관행, 경유계약, 대리설계가 자동차보험을 병들게 하고 이는 도로 안팎 불특정 피해자의 불행으로 이어진다. 운전자 한정특약을 제대로 활용하여,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에 대한 홍보는 보험사의 몫이다. 감독기관은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잘못 가입되고 사용된 자동차보험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금융감독원이다. 보험료만 따져 비극이 된 자동차보험을 해결할 권한과 책임도 있다. 한정특약 위반 운전이 끊이질 않고 이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은 방치될 수 없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인 보험료 집중 현상에 동조하는 분위기는 매우 아쉽고 위험하다. 한정특약을 위반한 운전을 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한 환기와 실질적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 특약을 보험료 할인 수단으로만 보는 감독기관의 보도자료를 보니 씁쓸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



김진수 대표
인스토리얼(보험콘텐츠 및 중개플랫폼)







김진수 kjinsoo@instori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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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4 23:45: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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