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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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자연재해와 보험산업

우리는 최근 100년만의 폭설, 100년만의 폭우 등 기존의 기록을 갱신하는 기상이변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도 기상이변에서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자연재해를 동반하여 국민들의 생활에 많은 피해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중요한 국정과제로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가 중대한 리스크의 원인으로 부상한지는 오래되었다.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이 맺어진 이후 1997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2001년 11월에는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교토의정서 세부 이행규칙, 소위 마라케쉬 합의문이 최종 타결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에도 주요하게는 2007년 발리 로드맵의 채택이라든지 2009년 코펜하겐 협정 등이 이어졌으며, 다보스포럼 등 많은 국제회의에서도 기후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기울여져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립, 저탄소에너지원 확보, 효율 개선 등을 통한 에너지 사용 절감 등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녹색성장정책이 추진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태풍·홍수·폭우·가뭄 등 자연현상 변화와 밀접히 연관된 농업 및 어업 분야의 재해안전 취약계층을 대해 재해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2001년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제정하여 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2003년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을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2006년에는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하여 가옥·온실·축사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렇듯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이나 산업을 대상으로 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은 가입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우선은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거니와 인식하더라도 설마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할까 하는 심리가 자리잡고 있는 탓이 크다.

또한 정부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하면서 홍보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나 국민성금 등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연재해 관련 보험이 수익성에 비해 위험이 너무 크다고 인식하면서 소극적으로 취급해왔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리스크가 있는 곳에 보험이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에 입각해보면 보험회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연재해 보험시장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수익원을 늘린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보험회사의 지속성장과 일치시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연재해 관련 보험 사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줄이거나 분산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홍수·폭설·온도 등의 변화와 그에 따른 피해실태 등의 통계를 체계적으로 집적하여 위험률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연재해 관련 위험은 속성상 예측이 어렵고 거대하기 때문에 전통적 재보험은 물론 리스크 유동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적절히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정확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조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장마철이다. 지난 해 여름에 부산에서 100년만의 폭우가 관측되었듯이 올해에도 어느 지역에선가는 엄청난 폭우가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건물 등에 예비적 조치를 함과 더불어 보험에 가입하여 사후적인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오영수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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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5 23:08: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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