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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집배원 보이스피싱 예방 대국민 행동요령 안내 |
우정사업본부는 5일 우체국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우정사업본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인천만수단지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해 주소와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모자들은 피해자에게 악성 앱(App) 설치를 유도한 뒤 휴대전화의 개인정보 등을 빼냈다.
신용카드 배달 관련 사기 사례의 경우 사기 공모자는 집배원을 사칭해 배송지 문의를 해오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다. 이후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집배원은 우편법 제31조에 따라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므로 배송지가 어디인지 우편물을 통해 사전에 파악한다. 이 때문에 수취인에게 배송지 문의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사칭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섯 가지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받아야 할 우편물이 있는지 살펴보기 ▲등기우편물 배달 예고 문자 및 SNS 받았는지 확인하기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와 등기번호가 무엇인지 되묻기 ▲우편고객센터를 통해 집배원 연락처, 등기번호 조회하기 ▲보이스피싱 의심 시 경찰에 신고하기 등이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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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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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11:17: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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