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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생보사의 급성장 경영인정기보험에 일단 ‘제동’ |
국세청, 리베이트 척결 대상에 처음으로 보험중개업 포함
보험 가입 후 특수 관계인 보험설계사 등록 후 모집수당 탈취
생보사의 단기납종신보험 대안으로 잘 나가던 ‘경영인정기보험’이 암초를 만났다. 불완전판매와 일부 특권층의 리베이트·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당국이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국세청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일부 소수 특권층에 집중되면서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 양상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세청은 리베이트 관행 척결 대상에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까지 확대했다.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분야로 건설, 의약품 이외에 보험중개업(GA) 등 3개 주요 분야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보험 관련 부분에서는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한 GA가 대상이 됐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비용으로 가입하는 보장성보험이다.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의 사망이나 심각한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한다. 가입금액도 최소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규모가 크다. 최근에는 일부 VIP 개인 고객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초고가의 중개 수수료를 수취하려는 일부 GA와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최근 ‘경영인 정기보험’이 급속 성장하고 있다. 지난달 국세청은 사주 일가에게 리베이트 제공한 GA 14개사를 적발했다.
제화업체 E사는 지난해 대형 GA를 통해 가입금액 30억원의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다. 고액의 보험료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부담도 줄였다. E사는 모집수당으로 지급한 비용 수십억원을 정상적인 인건비인 것처럼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E사는 중소법인의 특수관계자(사주 본인, 배우자, 자녀 등)를 보험설계사로 등록해 모집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 수수료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월납기준 680~750%, 총계 1300~1400% 수준이다. S생보사 저해지 경영인정기보험(가입금액 30억)의 경우 월납 보험료(40세 기준)는 상품 종류별로 3000만원에서 1900만원 사이로, 수수료 규모만 건당 수억원에 달한다.
KB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 DB생명의 경우 7월부터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VIP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 판매까지 확대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인정기보험’은 전기납이 아닌 5년 납 해약환급금이 원금 대비 95.5%에 달한다. 수수료나 시책비를 포함하면 5년 납으로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 과거 환급률은 5년 기준 상품에 따라 20%~80% 수준이었다.
‘경영인 정기보험’ 개인 판매가 문제인 것은 불완전판매 가능성 때문이다. 단기납종신보험처럼 환급률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중도해지 시 손실 발생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판매 과정에서 일부 설계사들이 절세 혜택을 강조하지만, 개인사업자나 개인은 대상이 아니다.
단기 악제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은 향후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리스크가 있지만 생보사 규모를 단기간 키우는 데는 이만한 상품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료가 고액인 생보사의 종신보험이 포화상태이고, 건강보험에선 손보사에 밀리고 있다. 생보시장 어려움의 해소 수단의 한 축으로 경영인정기보험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국보험신문=류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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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만 ysm5279@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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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04:10: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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