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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문턱 낮춘다… 재산 기준 상향 조정

과부담 의료비 기준, 소득 15% → 10%로 하향 조정
재산 과세표준액 기준 5.4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나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소득과 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클 경우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신청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재산 기준을 높이고 ‘과부담 의료비’의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넓히는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제도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심의 본인부담상한제도’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3000만원)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의 연간 소득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데, 이런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고시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올해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이하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이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아진다. 지난해에는 4인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590만원을 초과해야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41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합계 ‘5억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료안전망의 한 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신청 문턱을 낮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다각적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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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23:50: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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