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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종전과 똑같이 재가급여 15%·시설급여 20%
본인부담금 비율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한국보험신문=이소라 기자]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이 개정돼 종전에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법률에 규정돼 있었던 장기요양보험 재가 및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을 신설해 종전에 법률에서 정했던 본인부담금 비율(재가 15%, 시설 20%)을 시행령에서 종전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신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급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각 본인부담금 비율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 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일부 조의 항 개수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을 인용한 시행규칙의 조문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내달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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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raya21@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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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00:18: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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