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3호
 
[제8회 대학생 아이...
[제8회 대학생 아이...
[제8회 대학생 아이...
[제8회 대학생 아이...
종합뉴스 > 금융
새해 바뀌는 금융제도,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방점

DSR 적용·해외주식 소수거래·청년 저축장려금 등
신용상태 개선된 소비자 금리인하 신청요건을 확대


[한국보험신문=이소라 기자]새해 달라지거나 신설되는 금융제도가 많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6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안내하는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한다.

■취약부문 지원 확충

서민금융 지원 방안으로 저소득·저신용 취약 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2월부터 500만원이 상향된 2000만원, 2500만원으로 각각 운영된다.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도 6개월에 1년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코로나 피해자에서 기타 재난을 포함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은 기존 내년 1월에서 6월까지로 연장된다.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도 확충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달 31일부터 0.1~0.3%포인트 인하한다.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된다.

■청년층 창업 및 자산 형성 위한 지원 확대

3월부터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42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청년희망적금도 도입해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상반기 중 도입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통해선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금융 디지털화 가속화

2022년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된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확대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를 운영한다.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마련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실수요자 지원 확대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한다. 다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한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도 6개월 연장돼 2022년 6월 말까지 적용된다. 또한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지속 강화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한다.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된다.

외화보험 설계·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한다.

이소라 raya21@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0 01:00:57 입력.




화보협회,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신협중앙회, 대만신협 대상 방한연수 ...
금감원, 내달 5일 K-IFRS 제·개정 내...
보험사, 3분기 누적 순익 13.4조...
삼성보험家, 3분기 실적 업계 1...
GA, 내년 핵심 과제는 보험판매...
보험사, 이색 아이디어로 소액단...
설계사 위한 최고의 5일 ...
 
한국, 미국 보험지수비...
 
법인명 : 한보험신문(주) ㅣ 제호 : 한국보험신문 ㅣ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ㅣ 전화 : 02-725-2552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다06581 ㅣ 신문사업 등록일 : 2002년 5월 29일 ㅣ 발행인 : 서경란 ㅣ 편집인 : 이정용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53168 ㅣ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0년 7월 7일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상섭

한국보험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Korea Insurance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