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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우울증 입증되면 보험금 지급 대상” |
‘면책 제한 조항’의 보험회사 면책 범위 좁게 해석하는 추세
보험硏 분석,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여부로 면책기준 판단
[한국보험신문=이소라 기자]우울증 환자가 인지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법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판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자살 면책 제한 조항’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보험 가입자는 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판례를 보면 보험사의 면책 범위를 좀 더 좁게 해석한 판결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험법리뷰’ 14호에 실린 ‘2021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일례로 지난 2월 대법원은 우울증 환자의 자살 시 보험사의 면책을 제한하는 등 가입자(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판시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재판의 원고는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의 유족(아버지)이다. A씨의 아버지는 딸이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 단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2006년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듣고 우울증이 발생했으며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재발한 상태에서 피부·간질환 등 질병으로 입원을 반복하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그런데 A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면책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었다.
당초 법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왔다. 극도의 흥분이나 불안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 또는 몸을 가눌 수 없는 만취 상태에서 투신하거나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으로 자해를 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 1심과 항소심도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사망 당일 행적이나 극단 선택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해볼 때 A씨는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주치의가 A씨의 증상이 주요 우울장애(우울증)에 해당하고 사망 당시 인지 왜곡 증세를 보였다고 진단한 점, 주요 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대해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된 점, 공무원공단을 상대로 한 유족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우울증으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져 극단 선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대법원은 A씨의 자살이 보험사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 보험금 청구는 최종 기각됐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판례와 최근의 유사 판례는 우울증 심화로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봤다”면서 “자살 면책 제한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자살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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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raya21@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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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00:30: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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