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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6만2618가구에 생계급여 추가 지원 혜택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효과”
향후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예정
[한국보험신문=이소라 기자]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정책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7일 올해 1~4월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는 6만2618가구라고 밝혔다. 연말까지 9만5000가구가 더 늘어나 연내 약 15만7000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돼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봤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18만1108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해 8만2014가구가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중 6만2618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에 따라 지급 대상으로 추가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1촌 직계 혈족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고려해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수급권자가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가족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허점이 있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지난해까지 주거급여 및 중증 장애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며, 올해부터 노인과 한부모 수급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2022년부터는 모든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며 “2022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돼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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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raya21@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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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04:29: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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