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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보험이야기]이혼 때 보험금 분할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전업주부 B씨는 얼마 전 남편과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됐다. 그는 이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신혼 때 가입했던 생명보험 계약서를 발견했다. 살펴보니 B씨가 사망하면 계약자인 전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가져가는 내용의 보험계약이었다. 이런 경우 B씨는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에는 ‘이혼 때 보험금 분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각종 재산 소유 문제와 함께 보험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금 분할은 보험계약상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보험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각각 보험료를 내는 사람, 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을 해지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과 둘째,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혼 뒤 보험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혼 협의 중이라면 판사의 조정하에 상호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중도 해지로 일정 부분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이후 보험약관이 개정돼 ‘서면동의 철회권’을 신설해 피보험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서면동의 철회권을 행사하면 보험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만약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보험금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이혼 이후에도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수익자가 자녀로 된 보험금 수령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친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다만,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친권자와 관계 없이 부모 모두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누구로 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료제공=한화생명]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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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22:46: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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