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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해당 카드사 홈피에서
선불카드·지역상품권은 18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기부하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때 세제 혜택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저소득층 280만여 가구는 지난 4일부터 별도 신청없이 현금으로 수령하고, 일반 가구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을 하면 ‘신용· 체크카드 충전’과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 2가지 유형으로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일반 가구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충전방식은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는 세대주 명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행 초기에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어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을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이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류(종이화폐)로 받으면 법적으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면 오는 8월 31일까지 전액 소진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제 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11일부터 시작되는 일반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일자와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방법을 문답 방식으로 살펴본다.

Q.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는 원칙적으로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Q.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 있으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본다.

Q.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는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다. 충전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후에 해당 카드로 지급된다.

Q.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하는 현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수량 부족 등의 경우 나중에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Q. 가구원 수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조회할 수 있다. 조회도 과다접속 방지를 위해 신청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Q. 3월 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변동이 있는 경우는.
▲3월 29일∼4월 30일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지자체에서 실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하고 이혼 가정은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다.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지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적 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해외 이주나 유사 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Q.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세대주 거주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에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배달 앱은 현장결제로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하나.
▲신청 시작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신청 단계에서 지원금의 일부·전액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신청 때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모바일형은 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최소 권종 안에서 기부금액을 정하면 된다.

Q.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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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00:14: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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