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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만 7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고교 2~3년 무상교육 |
최저임금 8590원… 50∼299인 기업도 52시간 근무제
6월까지 노후차 폐차하고 신차 사면 개소세 70% 감면
조부모·손자녀 돌봄도 최대 10일까지 휴가청구 가능
자궁·난소·유방·심장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확대
주택연금 55세부터 가입… 기초연금 소득하위 40%까지
[한국보험신문=박지현 기자]2020년 새해에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65세 이상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로 확대한다.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한 임산부에게 12개월 동안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여성생식기와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0년 새해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72건을 담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보험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정리했다.
복지·의료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 부부 사망 후 연금지급액과 보증료(이자 포함)의 총 합계액이 주택가치보다 작은 경우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된다.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한다.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2020년부터는 인상 대상을 확대해 소득하위 40% 어르신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2019년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한다.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또한 아들·미혼의딸(30%)과 결혼한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0년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2020년 상반기), 흉부(유방)·심장(2020년 하반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새해부터 지속적인 혈당 관리와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이며,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이다.
◆…농업정책보험을 강화해 농업경영안정망을 확충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5개 품목(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을 신규 도입한다. 또 농기계종합보험은 영세농가(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새해 국고 지원을 영세농가 70%, 일반농가 50%로 확대 시행한다.
고용·노동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이 된다. 이는 2019년보다 240원(2.87%) 오른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다.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지난해까지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50∼299인 기업의 경우 시행 준비가 덜 됐다고 보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노동시간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의 범위도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 손자녀까지로 확대했다. 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직계존속 부양가구도 홑벌이가구에 포함하도록 했다. 단 직계존속 부양가구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70세 이상이고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동·가정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모두에게 지원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소득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 대규모기업은 사업주 유급의무기간인 최초 60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간에 대해 급여를 지원한다.
◆…2020년부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의료비를 지원해 입소 미혼모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이전에는 의료급여 신청 후 선정 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 등 의료 사각 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새해부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 입소한 모와 자녀는 각각 연간 35만원 이내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제공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이다.
◆…지금까지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희망자가 직접 다함께돌봄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해야 했으나 새해부터 다함께돌봄 홈페이지에서 주변의 이용가능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조회하고 이용신청 및 이용결정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세제·금융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이 1년 더 연장된다. 단,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1인당 가입금액 5000만원 한도에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저축상품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년간 총급여가 1억2000만원(연 평균 4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원 매칭·적립해 3년 만기시 1440만원의 목돈마련을 지원한다. 단 정부지원금은 ①꾸준한 근로 ②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③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병역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이고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 학비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중위소득 50%(2020년 4인 가구 기준 월 237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그동안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동일했으나 오는 3월부터 초등생 20만6000원, 중학생 29만5000원, 고등학생 42만2000원의 1인당 교육급여를 지원한다.
◆…병장 월급이 40만500원에서 새해에는 54만원대로 33% 오른다. 상병은 36만6200원에서 48만8200원으로, 일병은 33만1300원에서 44만1700원으로, 이병은 30만6100원에서 40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병사 봉급을 올릴 예정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예비군의 부담 경감을 위해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 요건을 완화한다. 배우자 출산 예정일이 동원훈련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훈련기간 전·후 14일이 연기처리 대상 기간이었으나 오는 3월 이후 입영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부터 21일로 연기 대상기간을 확대한다.
◆…병(兵)에 대한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징계 종류로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이 도입된다. 영창 폐지는 국회 심의 중인 관련 법률안의 통과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또한 새해부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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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hyun2nara@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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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00:01: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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