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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손배 책임… 손보사 상품 개발 러시

내년부터 손배책보험 미가입 시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앞다퉈 IT업체와 MOU 체결


[한국보험신문=이연훈 기자]‘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손해보험사들이 관련 보험상품 개발과 시장 선점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업체와 앞다퉈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에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의무화한 것으로, 지난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책임 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0만원 이상 ▲전년도 10~12월 3개월간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개인정보 1000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사업자 등이다. 다만, 이들 사업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12월(3개월) 동안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000명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상 사업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지난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손보사들은 관련 상품 개발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업체와 속속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21일 인터넷기업협회 및 보맵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상품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을 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가입하면 단체 보험 할인 혜택으로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화손보도 같은 날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와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정보통신, 전기통신 사업자 등 콘서트사의 440여개 회원사들이 책임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KB손해보험도 지난달 27일 카페24 주식회사와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체결된 주요 협약 내용은 카페24 회원사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 간편가입시스템’을 통한 보험업무 및 향후 KB금융그룹과의 협업 등이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KB손보에서 개발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간편가입시스템’을 카페24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해당 회원사가 쉽고 편리하게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휴 서비스 도입으로 카페24 회원사는 관련보험 가입이 간편해지고 단체할인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이용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할 때”라며 “연말까지는 대상 사업자 모두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조치를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연훈 dusgns02@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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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00:15: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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