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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사회보험·의료복지 제도]기초·장애인연금 수령액 늘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 |
6세 미만 모든 아동 월 10만원·취준생 반년 동안 월 50만원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음주운전 단속기준 0.03%로 강화
[한국보험신문=강준성 기자]2019년 새해를 맞아 사회보험, 아동교육, 고용노동, 생활안전 등 사회 전 부문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규정이 많다. 사회보험의 경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연금 수령액이 오르고 건강보험은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또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청년 구직자는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오른다. 이밖에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수위가 강화돼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사회보험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0만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지난 1일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앞서 지난 1일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121만원에서 122만원(부부가구 193만6000원→195만2000원)으로 올랐다.
건강보험의 경우 오는 2월부터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가 적용 확대된다. 이외에 입·입술·입천장의 비정상적 갈라지는 구순구개열 환자들에 대한 코와 치아의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1일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이밖에 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지난해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후속조치다.
■아동교육
월 10만원씩 받는 아동수당에도 변화가 생겼다.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도 이달 중순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모의 소득·재산이 하위 90%에 해당되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의 범위가 올해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생후 84개월까지로 확대된다.
또 육아휴직 금여도 통상임금의 50%로 오른다. 그동안 육아휴직에 따른 첫 3개월 이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도 높아진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월 최대 200만원을 받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급여 상한액도 늘어난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월 160만원 한도(90일간 480만원)에서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으로 오른다.
사회보험-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
아동교육-육아휴직 급여 통상 임금 50%로 인상
고용노동-고용보험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만6000원
생활안전-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바로 운전면허 취소
■고용노동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오른다. 8시간 기준 일급은 6만680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74만5150원이 된다.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어긴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지난해 6만원에서 올해는 6000원 오른 6만600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수급자는 월 최대 198만원까지 구직급여를 받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2019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급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까지로 대상이 넓어졌다.
이밖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지난 1일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이 월 60만원으로 인상 적용됐다. 또한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이나 중견기업에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생활안전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고 처벌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은 종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종전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됐으나 올해부터는 두번만 적발돼도 취소된다.
‘윤창호 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하면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이밖에 전국 어린이집 3만9000곳과 유치원 9000곳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난해까지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된 이른바 ‘흡연카페’도 올해부터 모두 금연구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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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성 kjs1458@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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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00:01: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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