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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자동차보험의 음주사고 면책금 제도 개선해야” |
대인 300만·대물 100만→피해액 따른 정률제가 바람직
“보험 본연의 기능은 사고 피해자 구제가 우선” 시각도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최근 휴가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군복무자가 결국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와 가족이 크나큰 고통을 겪는데 비해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가해자의 처벌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보험업계 또한 “양형 기준이 낮은데다 설령 사고를 내도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경제적으로 모두 해결된다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현행 정액제로 운영되는 음주운전 면책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 사고피해액에 따라 면책금 규모가 바뀌는 정률제로 운영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보험가입자는 대인배상 300만원·대물배상 100만원의 면책금을 내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담보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은 사고 규모와 피해 금액과는 관계 없으며 만일 피해 규모가 면책금보다 적으면 낸 돈을 돌려받기도 한다. 면책금을 돌려받았다면 음주법규 위반 할증만 적용되고 자동차보험 사용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받지 않는다.
이에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면책금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도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종의 자기부담금 400만원만 지불하면 해결되는 면책금 제도 개선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업계에서 도출된 가장 합리적인 개선안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사고피해액 규모에 따라 바뀌는 정률제다. 현행 제도에서도 자기가 낸 돈보다 피해보상액이 적으면 이를 제한 만큼을 돌려주기 때문에 과부담(오버 차징)의 우려도 없다. 정률제는 과거 공청회 등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도 했지만 실제 적용되진 않았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계자는 “형사입건과 관련된 부분 강화 및 그에 따른 합의는 형법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면책금은 이와 별개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면책금 제도를 정률제로 개선하면 관련법 강화와는 별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때의 위험성과 함께 본인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알리는 순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보험의 원래 기능인 음주사고 수습을 통한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췄을 때 정률제 상한액을 지나치게 큰 폭으로 늘리면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보험정보플랫폼 인스토리얼 김진수 대표는 “수습의 기능을 가진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면책금을 늘리는 것이 가해자가 음주사고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부담금 규모를 크게 늘릴 경우 가해자가 아예 ‘나 몰라라’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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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수 cuscause@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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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00:06: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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