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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는 보험료가 역시 효자…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세액공제 혜택
저축성보험도 보험차익 이자소득세 면제로 세테크 가능


[한국보험신문=강준성 기자]보험은 장래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돈을 들이고, 보장기간 동안 보험사고가 없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때마다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매년 이맘 때면 마음이 변하곤 한다. 보험에 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으로는 연금저축보험을 들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부한 보험료의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종합소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납입한 보험료 13.2%에 해당하는 52만 8000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종합소득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이 안되는 경우엔 세액공제율이 16.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66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과 합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연금저축보험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추후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보장성보험
근로자가 실손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보험료의 13.2%의 금액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보장성보험에는 실손보험 외에도 암보험과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자신의 보장성보험 보험료 합산 금액이 연간 100만원이 안된다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과 합산할 수도 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세액공제의 금액이 더 크다. 연간 100만원 한도의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차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험차익이란 보험금에서 총 납입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컫는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저축성보험일지라도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는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셜저축성보험 등이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도 있다.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준성 kjs1458@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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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8 23:48: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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