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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험보]“채무·세금 회피 수단” 앞세운 中 보험영업 부작용

특정 상황에서는 채무 변제와 세금 납부 불가피
보험금이 유산으로 처리될 경우 채무 변제 필요
저축형 상품의 만기급부금과 배당금은 세금내야


[중국보험보(베이징)=정회남 기자]중국 보험가입자들에게 왜 보험에 가입하느냐고 물으면 가장 먼저 돌아오는 대답이 ‘위험보장’과 ‘재산증식’이다. 그러나 보험대리인의 입에서는 ‘재산보존(채무 및 납세 대상 제외)’ 기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 그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회성으로 강조하는 말은 아닌듯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기도 어려우므로 행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대리인의 “보험상품은 세금도 납입할 필요 없고, 채무도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전문가들은 보험대리인의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보험상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법률에 따라 일정 부분 채무·세금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채무 면제와 세금 회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채무 면제의 경우를 살펴보자. 중국에서 아래 3가지 유형은 보험계약으로 형성된 자산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즉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 유형이다.

첫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이 유산으로 처리된 경우다.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수익자를 미지정하거나 혹은 지정수익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하고 기타 수익자가 없는 경우, 수익자가 법적으로 수익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하고 기타 수익자가 없는 경우 등은 보험금이 유산으로 처리돼 채무 변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피보험자가 채무상환 회피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채무자 및 제3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채권자는 해당 행위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나중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채무 변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보험계약의 재산권이 법원의 강제집행 범위에 포함된 경우다. 최근 장쑤성(江蘇省) 고급인민법원이 공개한 통지문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법률과 법규 혹은 보험약정에 따라 보험상품의 재산권이 피집행인의 것으로 귀속된 경우 법원의 집행대상에 해당된다. 보험상품의 재산권은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 가능한 생존보험금, 현금배당금, 해약환급금, 미지급 보험금, 기타 권리가 확정된 재산권 등을 포함한다.

통지문은 보험계약의 재산권을 법원이 강제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즉 법원은 계약자에게 해약신청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동시에 보험회사에도 해당 금액을 차압하도록 요청하는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계약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해약신청서 서명을 거부한 경우, 법원은 보험회사에 직접 집행재정서와 집행통지서를 발송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 해지 후 취득 가능한 재산권을 차압하는데 협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보험회사는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세금면제의 경우를 살펴보자. 보험상품의 세금회피 기능은 주로 개인소득세와 상속세에 적용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법 제4조 제5항 ‘보험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금이란 사망보험금, 중대질병급부금, 의외상해보험의료비 등 보장성보험의 사망·질병보험금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으로 인식되는 저축형 보험상품의 만기급부금이나 유배당상품의 배당금은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보험금에 부과되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익자를 지정해야만 한다.

위의 채무 면제 사례에서와 같이 만약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수익자를 확정할 수 없어 보험금이 유산으로 처리되면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중국에서 보험상품의 채무 면제 및 세금 회피 기능은 보험법, 세법, 계약법 등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는 계약자, 수익자, 채권자, 채무자 등 이해당사자간 분쟁에서 법률로 그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것일 뿐 결코 불법으로 채무 변제나 세금을 회피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베이징=정회남 jhnchi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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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1 23:01: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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