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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외국인 근로자 건보혜택 축소 추진 |
일본내 실거주 않으면 부모도 피부양자서 제외
“외국인 수용확대 따른 건보재정 건전성 제고”
[한국보험신문=강준성 기자]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근로자 수용 확대 정책에 대응해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공적 건강보험 시스템상 부양가족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건강보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을 일본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가족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에 남겨놓은 가족은 일본의 공적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기업 건강보험조합이나 중소기업 전국건강보험협회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부모, 자녀, 손자 등 3촌 이내 가족은 부양가족의 자격으로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13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수용 확대 정책 시행에 힘입어 10만명 가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생기는 노동력 공백을 외국인 근로자 수용 확대를 통해 메우기로 하고 그동안 대학교수와 같은 고급 인력에 한정됐던 외국인 체류 자격을 내년부터 단순노동 분야까지 넓히기로 했다.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수용 확대 정책에 일본내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갈수록 사회보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해외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의료비까지 일본의 기업과 근로자가 떠안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더러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피부양 친족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일본내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외국인 근로자 수용 확대 정책에 맞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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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성 kjs1458@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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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1 22:59: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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