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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태풍 ‘콩레이’ 피해지역 주민 특별 지원

구호우편물 무료배송·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납입유예 신청 기간 중에도 보험 보장은 정상적으로”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영덕군 등 8개 지역 주민들을 특별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 우체국예금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 우체국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등이다.

우편물은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물품에 대해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로 접수할 수 있다.

구호우편물을 보내고자 하는 국민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인근 구호기관으로 구호우편물을 보낸 뒤 구호기관에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무료로 배송해 준다.

우체국예금은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내년 4월 30일까지 송금 및 출금 수수료 면제와 더불어 통장재발행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우체국보험에서는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와 납입 유예 신청서를 우체국에 내년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개월간 우체국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내년 5월에서부터 10월 중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고객은 납입유예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보장을 받게 되며 피해지역 고객이 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보험 납입유예 신청고객은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보장을 받는다. 또한 피해지역 고객이 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은수 cuscause@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04 23:56: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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