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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정책효과 나온 다음 실손보험 역할에 접근해야”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민영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국민 가입률이 높고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가격을 통제하고 규제하면 옳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달 전인 지난 8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만큼 당장 실손보험 개혁에 손을 대기보다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 효과와 시행에 맞춰 실손보험 등 민영보험의 역할에 대해 변화를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가입 및 공급자-관계기관과의 토의를 통해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 토의에 나선 박소정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입장이 다른 기관이 하나의 영수증을 관리하다 보니 가격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급여가 문제가 돼 실손보험과 정액형 보험까지 난립하게 된 것이다”며 “먼저 국민건강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면 실손보험과 함께 정액형 보험도 자리를 잡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소정 교수는 정책 추진에 따라 실손보험 관리와 통제 권한이 보건복지부에 이관되는 것을 우려했다. 박 교수는 “현재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 건전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리스크가 명확하게 정해지면 그에 대한 관리를 통해 시장이 풀어가도록 하는게 좋다”면서 “민영보험 판매 등의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까지 보건복지부에 넘기는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박소정 교수는 이어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사에 반사이익을 준다는 접근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의 전체 파이가 100%라는 가정이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이 60%에서 70%으로 늘어난다고 보험사의 담당비중이 줄었다고 보면 안 된다. 이미 보험사는 액면 40%가 아닌 그 이상을 지불하고 손해율을 감수해 왔다. 획기적으로 급여부분이 늘어났을 때에야만 반사이익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정책 초기단계”라고 짚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 또한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려했다. 정성희 실장은 “문재인 케어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의 반사이익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어떤 정책이든 순기능과 부정적 기능이 있으니 반사이익보다는 정책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제언한다. 더불어 실손보험의 미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속도와 질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손보험 영향을 먼저 논하기 전에 앞으로 문재인 케어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될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성희 실장은 이어 “의료기관의 치료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을 민영의료보험으로 포함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은 보완형 체제다. 가입률이 높다는 부분만을 들어 보험료 통제 등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섣부르다”라며 “예컨대 실손보험을 포함한 민영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은 이유는 공보험의 보장률이 낮고 급여의 자기부담금도 만만치 않아 환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급여의 자기부담금을 높여준다면 자연스럽게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희 실장은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경우는 통원에 대한 자기부담금 보장율을 점차 낮춰 현재 통원의 자기부담률이 60%에 달한다. 이같은 부분을 민영보험이 커버를 해야하기 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민영보험을 키운다. 프랑스 가입률은 94%다. 결국 민영 가입률이 높다고 무조건 공적 성격을 들며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수 cuscause@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9-18 17:19:00 입력. 최종수정 2017-09-18 17: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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