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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와 실손의료보험]‘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실손 가입자 ‘혼란’
실손보험 가입자는 바로 해지하지 않는 것이 유리
보험업계, 비급여항목 빠지면 보험료 조정 불가피
의료업계 “적정수준의 의료수가 인상이 선행돼야”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문재인 정부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 여부 검토와 실손보험을 대체할 새로운 상품 개발 등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보험 소비자 또한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해지해야 할 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보험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므로 섣부른 계약해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물론이고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나 예비급여로 분류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예비급여는 우선 30~90%의 본인부담률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3~5년 뒤 평가를 통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보험업계는 문재인 케어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비급여의 급여화는 실손보험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반기고 있다. 하지만 이로인해 건강보험의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향후 지속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생기게 됐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이 높아 실손보험의 필요성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의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 주문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보험업계는 지금까지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려왔다. 올해도 보험사들은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평균 120.7%를 기록했다면서 두자릿수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실손보험 담보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사라지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실손보험에서 담보하던 비급여 항목이 빠지게 되면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은 불가피하게 된다. 보험료 인하 여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에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소비자들이다. 실손보험 기가입자는 계약 유지 여부,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신규 가입 여부가 관심사다. 이에 보험 전문가들은 기 가입자는 당장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당분간 지켜볼 것을 권하고 있다. 또 신규 가입자에겐 1년 만기 갱신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보험 전문가는 “세부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해지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평의사회의 비상연석회의는 성명서를 내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이 선행되지 않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 공급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손보험은 지난 1960년대 초 손보업계가 실손보상상해보험을 출시한 것이 효시다. 이후 2009년 과잉의료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금 도입과 보장한도 표준화가 이뤄졌다. 2013년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이 나오고, 2014년에는 노인전용실손보험도 도입됐다. 이어 올해 4월부터 낮은 보험료로 대다수 진료를 보장하는 ‘기본형’과 3개의 특약을 따로 떼어낸 ‘특약형’으로 나뉘어 출시되고 있다.

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8-21 06:14:38 입력. 최종수정 2017-08-21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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