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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면 위로… 보험전매제도 |
박선숙 의원 예정대로 9월 국회에 상정
대형사선 “생보 가치 훼손하는 일” 반대
보험업법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처리 여부가 보험업계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이미 입법 의사를 밝힌 생명보험정산거래(보험전매)제도 도입 관련 법안이 개정안에 포함돼 상정될 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22일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보험정산거래가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당국과 업계·학계 등의 입장을 반영해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의 김형민 보좌관도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정대로 법안을 준비 중이며, 9월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입법화를 확인해줬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보험전매 제도의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의 입법화(도입)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보험전매제도 도입 배경
박 의원은 “종신보험의 성격상 해약환급금은 보험납입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경제 위기에 따른 유동성 부족 ▲보험수혜자의 경제적 자립 ▲노후 자금 필요 증가 ▲‘시한부 판정’ 등의 이유로 종신보험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소멸된 경우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험전매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그는 이어 “미국을 비롯해 영국·독일·호주·싱가포르·홍콩 등에서는 이미 보험계약매매회사를 통한 개인의 생명보험 정산거래가 제도화되고 있다”며 “해외 사례의 분석을 통해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장·단점과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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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환영…보험사는 우려
보험전매제도에 대해 우선 계약자는 해약환급금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일 것으로 예측된다.
설계사들도 보험 계약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면서 고객이 제때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해약을 원할 경우 전매회사를 연결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어 새로운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영이다.
보험계약이 유지되면 결국 선지급으로 받은 수당을 되돌려줄 필요도 없어 이득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보험전매제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생명보험의 가치를 왜곡시켜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무엇보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전매회사가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을 통한 수익구조가 생명보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설령 보험증권이 제3의 회사에 매매돼, 전매회사에서 보험료가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해도 예상 규모보다 초과한 사망보험금 지급 횟수가 발생하고, 해약율과 실효율이 줄어들면서 장래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대론 중에는 특정 중소형사가 보험 전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들어 있다.
대형 생보사와는 달리 중소 생보사의 경우 계약자를 변경하는 데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험 판매에 있어 전매 가능성을 마케팅에 도입해 경쟁력으로 내보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아직은 생소한 생명보험 정산거래
최근 국내에서도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우리나라 상법 제733조에서 보험 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보험 증권이 ‘재산’개념으로 정립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생명보험 정산거래는 업계나 학계에서 ‘보험전매제도’ ‘생명보험 매입’ ‘보험계약 매매사업’ ‘보험계약자 변경’ 등으로 지칭되면서 한때 일본의 재판 사례에 주목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일본에서 생명보험 명의변경을 둘러싼 재판 과정에서 매각자는 보험금 수령인을 보험전매회사로 하는 명의변경을 보험사에 요청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의 거부 이유는 ▲생명보험은 유족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제3자의 것이 될 수 없고 ▲피보험자가 조기 사망할수록 전매회사가 이익을 얻게 되므로 살인 사건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될 위험과 전매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생명보험 정산거래제도(보험전매제도)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대신 제 3자에게 보험 상의 권리와 의무를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계약자가 더 이상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매매전문회사(전매회사)가 보험해약환급금보다 많은 돈을 주고 보험 증권을 사는 대신 나중에 계약자 사망 때 보험금을 받게 되는 권리를 갖게 된다. 생명보험증권이 하나의 재산 형태로 매매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남희 기자 |
김남희 기자 nina1980@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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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00:51: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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